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 등록 번호)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요청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 심의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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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절차청구서 제출
청구인 -
필수절차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
필수절차청구서 이동
정보공개 주관부서임의절차제 3자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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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절차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임의절차제 3자의 비공개요청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
필수절차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임의절차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임의절차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
필수절차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
필수절차수수료 징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
필수절차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