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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 등록 번호)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요청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 심의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업무처리 흐름도

공개업무처리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 필수절차청구서 제출

    청구인
  • 필수절차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 필수절차청구서 이동

    정보공개 주관부서

    임의절차제 3자의 의견청취

  • 필수절차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임의절차제 3자의 비공개요청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 필수절차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임의절차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임의절차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 필수절차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 필수절차수수료 징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 필수절차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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