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장 옥내화
저탄장 옥내화
저탄장 옥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9년 개정)에 따라 기존 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석탄저장시설인 저탄시설을 야외에 보유한 발전사는 야외 저탄장을 건물 안으로 설치해야 하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은 저탄장 옥내화 사업을 4개 발전사와 진행 중에 있으며, 태안9,10호기의 경우 해당 사업을 추가역무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보령화력발전소
수행 실적
- 1보령발전본부 저탄장 옥내화 사업 설계기술용역
- 2당진 1-8호기 저탄장 옥내화 사업 설계기술용역
- 3하동화력 야외저탄장 옥내화사업 설계기술용역
- 4보령화력 저탄장 증설 및 석탄취급설비 성능개선 설계기술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