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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고객지원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한국전력기술(주)(이하 ‘한기’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설치 근거 및 목적

한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ㆍ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ㆍ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재난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ㆍ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테이블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본사 사옥 148 건물외곽, 주출입구, 주차장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소속, 이름, 연락처 테이블
    구분 소속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안실장 김연석 054-421-3348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인사처 총무팀 허원준 054-421-3559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한전기술서비스 김광일 054-421-5947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테이블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 시간 30 일 이내 본사 지하 1층 통합보안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 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한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테이블
    구분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한국전력기술㈜ 한전기술서비스 김광일 054-421-5947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 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영상정보 관리 담당자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신청이 가능
      √ 민원인이 요청한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의거 거절될 수 있음
    • 확인장소: 영상정보 관리담당자가 정한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힌기에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 한기 영상정보 관리담당자를 통한 신청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서식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식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 한기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식2] 위임장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기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ㆍ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ㆍ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차등부여)
    ㆍ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암호화 조치)
    ㆍ별도 CCTV 독립망 운영
    ㆍ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 관리)
    ㆍ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4년 8월 30일부로 시행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수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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