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한국전력기술(주)(이하 ‘한기’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설치 근거 및 목적
한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ㆍ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ㆍ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재난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ㆍ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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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옥 | 148 | 건물외곽, 주출입구, 주차장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 소속 | 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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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보보안실장 | 김연석 | 054-421-3348 |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 인사처 총무팀 | 허원준 | 054-421-3559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한전기술서비스 | 김광일 | 054-421-5947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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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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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간 | 30 일 이내 | 본사 지하 1층 통합보안실 |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 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한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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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 한전기술서비스 | 김광일 | 054-421-5947 |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 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영상정보 관리 담당자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신청이 가능
√ 민원인이 요청한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의거 거절될 수 있음 - 확인장소: 영상정보 관리담당자가 정한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힌기에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 한기 영상정보 관리담당자를 통한 신청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서식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식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 한기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식2] 위임장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기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ㆍ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차등부여)
ㆍ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암호화 조치)
ㆍ별도 CCTV 독립망 운영
ㆍ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 관리)
ㆍ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4년 8월 30일부로 시행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수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