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한 방법 및 절차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작성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회사에 요구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작성
2. 정보주체의 요구서 제출 방법
- 방문,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제출 가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지참
3.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사항 처리 및 통지 방법
- (열람)회사는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열람장소 등을 결정하고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열람요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통지서 생략 가능
- 통지서에는 열람형태 및 방법, 조치내용, 결정사유, 이의제기방법 등에 대해 기재
- (정정·삭제) 정보주체로부터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를 한 후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처리정지) 정보주체로부터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를 한 후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4.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
5. 정보주체 이의제기에 대한 통지
- 정보주체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정보주체에게 안내
6. 열람연기 및 거절 방법
- 열람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 조치
- 개인정보의 처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7. 열람거절 가능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의 아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8.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 처리
- 국가 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 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
9. 열람연기 사유 소멸 시 후속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